오는 27일까지 진행되는 일제점검은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건강기능식품·전통식품·갈비류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 등을 집중 대상으로 한다.
특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명절 전 농식품 가격 동향과 수입·유통 동향 등을 면밀히 살피고 통신판매업체(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등)의 사전 점검을 마쳤다.
이 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 9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은 중·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을 찾아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해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농산물을 유명 특산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한 적정 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1000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또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 누리집에 공표할 예정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와 식별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