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은 건설현장별로 7~13일 현장대리인 및 감리단장 책임하에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등 체불 발생 여부를 자체 점검하도록 했다.
행복청 확인점검반이 14~22일 체불 발생 현장을 직접 방문해 추석 연휴 이전에 체불금 지급을 마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또 추석 연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 연락망 편성현황과 연휴 기간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에 대해 안전관리계획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현장 근로자 임금과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 여부를 꼼꼼히 점검해 건설 현장 관계자 모두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