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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옥외가격 표시제 10여 년째 유명무실,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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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9.07 15:06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지난 2013년부터 일반 및 휴게음식점(면적 150㎡ 이상)과 이·미용업소(66㎡ 이상)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옥외가격표시제가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건전한 가격경쟁 유도와 소비자 선택권 강화의 차질을 의미한다.

해당 업소들은 상점 외부의 출입문이나 창문, 외벽 등 소비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최종 지급 가격이 명시된 표를 반드시 게시·부착해야 한다.

위반 시 1회는 경고, 2회는 영업정지 5일, 3회는 영업정지 10일, 4회 이후부터는 영업정지 한 달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이행률은 극히 저조하다는 것이다.

그에 따른 크고 작은 민원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접수된 모발·네일 미용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769건에 달한다.

구제는 말 그대로 사회적인 손해를 입어 어려운 상황에 처한 민원인을 돕는 정부 시책의 하나로 그 당위성과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관건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잘못된 사안의 시정 여부이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이듯 모든 일은 결과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언급한 옥외가격 표시제 이행은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이다.

하지만 그 결과는 한마디로 ’아니올시다‘ 이다.

해마다 관련 민원이 수백 건에 달하고 있는 작금의 위반 수치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실제로 6일 대전지역 상가 밀집 지역들을 돌아봤지만, 미용실을 비롯해 음식점, 학원, 헬스장 등 업소 외부에서 가격표를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본지 기사 내용은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그 이유와 함께 구체적인 실상을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문제는 옥외가격표시가 이뤄진 업소들도 A4 크기의 종이에 작은 글씨로 표기해 식별이 어려웠고, 최저가격만 표시하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 상당수는 추가 요금을 요구했고, 애초 설정된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 업소는 소수였다는 지적은 눈여겨볼 사안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일선 지자체는 인력 부족 등을 들어 제도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서구 내 점검 대상인 음식점과 이·미용업소는 각각 800여 개, 300여 개에 달하지만 정작 단속 인력은 6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효율적인 단속에 차질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구 관계자는 “시에서 관련 지침(공문)이 내려오면 점검하는데, 업소 수 대비 인력이 적어 단독으로 하지 않고 위생점검 등과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도와 관련한 미용업자들의 지적이 눈길을 끈다.

현행 옥외가격표시제가 표시 항목 수와 위치만을 지정하고 게시물의 종류와 글씨 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일견 공감이 가는 대목이다.

“미용서비스는 동일한 상품을 제공하는 음식점 등과 달리 머리 길이, 사용 제품, 디자이너에 따라 가격이 달라져 일원화하기 어렵다”며 “제도가 자칫 업체간 저 경쟁을 유도할수 있는만큼 적절한 표시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 같다”는 부연 설명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결과적으로 옥외가격표시제가 오랜 시간 겉돌면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자영업자들 또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저가경쟁 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명확해진다.

정책의 더 세밀한 보완 속에 앞서 제기된 미용업계 관계자들의 저가 경쟁 우려를 조속히 불식하는 일이다.

그것만이 10여 년째 있으나 마나 한 옥외가격 표시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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