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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94억 9천만원 부과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재산상 피해 입은 납세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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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9.09 21:36
  • 기자명 By. 백대현 기자
▲ 논산시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논산] 백대현 기자 = 논산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ㆍ주택 각 2기분) 대상 6만8070건에 대해 총 94억 9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 및 주택 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소유자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시청 자료에 따르면 토지분 재산세는 6만5302건 88억 9900만원으로 개별공시지가 하락 등의 이유로 전년 대비 6억 4700만원 감소해, 주택 2기분의 경우 2768건에 대해 5억 9500만원이 부과됐다.

지난 7월 부과한 1기분과 합한 전체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억 2000만원 감소한 33억 3700만원이다.

한편, 논산시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당시 재산상 피해를 당한 납세자의 재산세(토지ㆍ주택ㆍ건축물) 1억 300만원을 감면했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은행 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논산시청 세무과 재산세팀(041-746-5452~3)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자주재원으로 논산시 발전을 위해 기한 내에 꼭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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