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사설] 서울, 부산 이어 대전도 교사 극단 선택, 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09.10 13:17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서이초 20대 교사의 추모 행사와 교권 강화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 지 4일만에 대전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 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서울, 부산에 이어 대전으로 이어진 3명 초등교사의 극단적 선택은 여러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서울 서이초 사건 이후 일선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결집해 주최해온 일곱 차례의 주말 집회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일선 교사들의 이 같은 집단행동 이면에는 교권 회복을 위한 법제화가 지연되고 있는 작금의 지지부진한 입법과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 불만과 문제점은 이미 여러 차례 도하 언론에 제기된 바 있다.

국회는 이달 중 교권보호 4법의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 만큼 입법에 속도를 가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 이유는 재차 재론할 필요가 없다.

이른바 교사들이 안심하고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조성은 선택이 아닌 핵심과제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 대전에서 발생한 40대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은 그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의 시급성을 재차 상기시키고 있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지난 8일 담화문을 통해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엄정한 조사와 수사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설 교육감은 그 목적으로 학교 담당 변호사 제도 도입 등 교권 보호정책을 강조했다는 전언이다.

이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대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했던 40대 A씨는 당시 현 초교 전입 이전 학교에서,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피소 등으로 장시간 힘들어했다는 유가족과 동료 교사들의 증언이 나오는 상황이다.

정확한 사건 경위는 곧 밝혀지겠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 사회가 지닌 공교육의 참담한 현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본지는 이 시점에서 학생과 학부모 인권과는 달리 교권은 아직도 보호받지 못하는 작금의 상황을 떠올린다.

검은 옷과 마스크 차림의 교사·예비교사 수천 명이 최근 서울 종로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교사 생존권 보장”을 요구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이 요구사항이 가시화되어야 일선 교사들의 교권 보호도 제빛을 발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은 최우선시되어야 할 핵심과제이다.

이른바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고소 남발은 그 심각성과 함께 그 대안의 시급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어사전은 남발을 ‘어떤 말이나 행동 따위를 자꾸 함부로 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곧 해서는 안 될 부적절한 처사를 의미한다.

그동안 제기된 교사에 대한 고소 고발은 대부분 불기소·무혐의 처분이 나오고 있지만 이로 인한 당사자들의 정신적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 교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이미 국회에 상정된 지 오래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여야의 신속한 입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 대전 40대 교사의 극단적 선택은 그 대안의 필요성과 사안의 심각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그 핵심은 일선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의 무력감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그 해법은 명확해진다.

앞서 언급한 교권 보호를 위한 해당 법안의 조속한 이행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와 대전시교육청도 먼저 시행에 들어간 정책들의 학교 현장 안착 여부를 재확인하고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것만이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 행사와 교권 강화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요구하는 이른바 공교육의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