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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 영세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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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9.11 13:59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이달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적용되지만, 그 실효성은 여전히 미지수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여기서 일컫는 지적은 제도적인 보완을 의미한다.

대전지역의 일부 사업장은 관련법 개정 이후에도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를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지난 18일부터 의무화된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별도 휴게시설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는 이유이다.

청소·경비·텔레마케터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만 돼도 사업 종류와 상관없이 휴게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준비실 등 직원들이 휴식을 취하는 곳에서 회의 등 업무적 행위를 시행하면 휴게시설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복지의 취지는 굳이 재론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인 것이다.

문제는 이 취지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다.

대상 업체 상당수가 영세한 작금의 실정은 제도 자체를 무색게 하는 핵심 요인이다.

실제로 일부 영세사업장에선 휴게시설 설치에 부담을 느끼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안전보건공단 조사에 따르면 휴게시설 미설치 사업장은 적용 대상인 15만 9000개소 중 8.4%인 1만 3000개소로 추정된다.

대전 A중소기업 관계자는 “오래된 상가를 사업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휴게시설 공간 확보가 쉽지 않고 설치비용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고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또 다른 B기업 관계자도 “청소용역 근로자들의 휴게시설이 마련돼 있지만 근로자 수에 비해 공간이 협소해 비어있는 사무실을 오전에 임시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휴게시설 미흡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휴식 시간은 따로 있어도 경비 특성상 민원이 들어오는 시간이 제각각이다 보니 편하게 휴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이와 관련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사업장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도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나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매월 둘째 넷째 주 현장점검의 날 외에도 지속적인 사업장 점검으로 근로자가 휴게시설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조성의 필요성과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영세 업주들의 하소연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모든 제도와 취지는 대상자 모두가 호응할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다.

다시 말해 열악한 조건의 대상 업체는 이를 수용하기에는 크고 작은 제약이 뒤따라 본연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다는 논리이다.

일견 공감이 가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명확해진다.

그 해법은 제반 규정을 어긴 해당 업체에 대한 과태료부과 등 일괄적인 제재에 앞서 영세 업주가 모두 솔선수범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여기에는 노사 간 지속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해 그 취지를 설명하고 다 함께 참여하는 공감대 형성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이를 수용한 업체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할 사안이라 여겨진다.

결론적으로 말해 불투명한 제도의 효율성을 살릴 정부와 해당 업주의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것만이 흐지부지되는 지금의 영세업체 휴게소 설치 악조건을 해소할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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