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논산시, 상수도 사용자 편익 대폭 늘린다… 감면 대상층 확대

요금 고지ㆍ납부도 간단하게! 일부 대상에 한해 요금 분할납부도 가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09.12 12:17
  • 기자명 By. 백대현 기자
▲ 논산시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논산] 백대현 기자 = 논산시가 상수도 사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요금 감면혜택 대상층을 추가하고 고지ㆍ납부 과정을 개선한다.

시 관계자는 개정 조례를 바탕으로, 상수도 복지정책을 보다 수요자 친화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으로 주된 변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로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이 늘어난다. 기존 국가유공자ㆍ기초생활수급자ㆍ어린이집ㆍ장애인ㆍ다세대 가정 등에 더해 한부모가정ㆍ조손(祖孫)가정ㆍ다문화가정도 요금 감면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감면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논산시청 상하수도과(☏041-746-6369)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부터 감면사항이 적용된다.

둘째로, 수도 요금 고지서가 기존에는 종이 고지서로만 발송하던 방식이 앞으론 휴대폰ㆍ이메일 등을 통해서도 보내지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및 고지서 분실 우려를 줄이는 것은 물론,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약에도 이바지하고자, 사용자 동의하에 휴대폰 문자메시지ㆍ이메일 등으로도 고지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고 밝혔다.

수도 요금을 휴대폰이나 이메일로 청구받고 싶다면‘논산수도센터(☏041-731-2828)’로 문의ㆍ신청하면 신청일 기준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셋째로는 사용자 부담을 경감하고자 수도요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누수ㆍ미납 등의 이유로 일시에 전액 납부가 어려운 수용가구에 한해서는 요금을 최대 5개월까지 나누어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 서비스 요금 개선책을 강구했다”라며 “시민의 편익을 증대하는 것은 물론, 환경친화적 정책을 넓혀나간다는 목표로 수요자 중심 행정에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