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계자는 개정 조례를 바탕으로, 상수도 복지정책을 보다 수요자 친화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으로 주된 변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로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이 늘어난다. 기존 국가유공자ㆍ기초생활수급자ㆍ어린이집ㆍ장애인ㆍ다세대 가정 등에 더해 한부모가정ㆍ조손(祖孫)가정ㆍ다문화가정도 요금 감면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감면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논산시청 상하수도과(☏041-746-6369)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부터 감면사항이 적용된다.
둘째로, 수도 요금 고지서가 기존에는 종이 고지서로만 발송하던 방식이 앞으론 휴대폰ㆍ이메일 등을 통해서도 보내지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및 고지서 분실 우려를 줄이는 것은 물론,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약에도 이바지하고자, 사용자 동의하에 휴대폰 문자메시지ㆍ이메일 등으로도 고지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고 밝혔다.
수도 요금을 휴대폰이나 이메일로 청구받고 싶다면‘논산수도센터(☏041-731-2828)’로 문의ㆍ신청하면 신청일 기준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셋째로는 사용자 부담을 경감하고자 수도요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누수ㆍ미납 등의 이유로 일시에 전액 납부가 어려운 수용가구에 한해서는 요금을 최대 5개월까지 나누어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 서비스 요금 개선책을 강구했다”라며 “시민의 편익을 증대하는 것은 물론, 환경친화적 정책을 넓혀나간다는 목표로 수요자 중심 행정에 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