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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겉도는 일회용품 보증금제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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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9.17 11:06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오는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던 일회용품 보증금제를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여기서 말하는 설왕설래는 기존 세부 규정과 동떨어진 지방자치단체 자율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환경부 시책에 대한 세간의 반응을 의미한다.

두 차례 연기했던 제도 의무화의 사실상 철회에 따른 각계각층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바로 그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10일 “전국에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의무화하기에는 사회적 비용 증가 등 무리가 따른다”며 “제도를 백지에서 검토하고 제주 등 지자체 특성에 따라 자율에 맡기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른바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가맹점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음료를 종이·플라스틱컵으로 구매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지불하고 컵을 반납하면 이를 돌려받는 제도다.

지난해 12월부터 세종과 제주도가 시범운영에 들어갔고 3년 이내 전국에서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환경부는 전국 확대 시행 시기를 '3년 이내'로 명시한 부분을 삭제하는 등 애초 규정한 고시를 개정키로 했다.

지난 2021년부터 제도에 약 240억원을 투입했지만, 소비자가 불편을 감수하는 비용에 비해 일회용컵이 실제 재활용되는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중차대한 환경오염 유발 원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회용컵 사용을 자제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가 그 목적으로 반환 보증금제를 적극 권유하고 있는 이유이다.

하지만 결과는 한마디로 ‘아니올시다’이다.

실제 시범사업을 진행했던 세종과 제주의 일회용컵 반환율은 시행 첫 달 각각 10%, 18%에 불과했다.

이후 제주는 지난 6월까지 30%대에 머물렀으나 7월 50%대로 올라섰고 8월엔 63%에 이르렀다.

반면, 세종은 지난달까지 45%에 그치는 등 6개월째 정체 상태다.

이 같은 전국 수치가 말해주듯 애초 계획과는 달리 흐지부지되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보증금제 시행을 사실상 포기하고 지자체와 시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처사가 아니다.

그동안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었냐는 비판이 나온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정부가 진행하지 못했던 제도를 지자체 자율로 맡긴다는 것은 사실상 해당 제도를 도입하지 않겠다는것과 같다”며 “환경부가 적극나서 시행을 원하는 지자체를 지원하는 방향이 논의돼야지 그냥 지자체에 맡겨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의미심장한 지적이 아닐 수 없다.

정부도 이를 의식한 듯 업무혁신 TF 레드팀 회의에서 “일회용품 소비를 제한하기보다 유럽처럼 생산 단계에서 규제를 하는 것이 낫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효과적인 일회용품 감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회전을 거듭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에 전국 지자체들도 난감해하고 있다.

그렇다면 결론은 자명하다.

난감한 이 시점에서 분명한 것은 정부와 일선지 자체에서 제도적인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는 사실이다.

매년 크고 작은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소비자와 소매업체 간 해마다 갈등이 커지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악순환 방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이다.

이를 효율적으로 대처할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해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것은 해당 업체와 소비자들의 각종 민원을 주도적으로 대처해야 할 환경부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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