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충북도 규제개선 우수사례 ‘전국 공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09.20 16:53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 충북도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는 20일 행안부 차관, 시·도 기획관리실장, 민간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정부청사에서 추진한 ‘제5차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에 참석해 중앙규제개선 우수사례 선정 2건을 발표해 전국 17개 시·도에 공유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지난해 8월 처음 시작된 지방규제혁신회의는 정례적으로 행안부와 지자체가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번 회의에서 중앙규제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된 충북도의 △곤충 생산업의 산업단지 입주 허용은 곤충생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 사례다.

곤충을 대량 생산해 화장품, 비료 등을 생산하는 ㈜케일은 곤충생산업이 축산업으로 분류되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없었으나, 충북도와 행안부의 끈질긴 노력과 산업부의 전향적인 검토로 곤충생산업이 곤충가공업의 원재료 생산목적일 경우 관련 부대시설로 보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되었다.

△이차전지 산업 위험물안전관리 규제 개선 사례는 이차전지 제조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은 위험물을 공장 일부에서만 사용함에도 공장 전체에 대해 위험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소방청은 충북도·행안부와 협의하여 위험물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특례를 마련하기로 했다.

충북도는 올해 규제개혁 실천의달,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규제개혁위원회, 규제혁신TF, 도-시군 규제개혁협의체, 발굴보고회, 현장협의회, 토론회, 공모전,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 국가정책의 변화와 도민·기업 등의 정책Needs에 부합하도록 전방위적 채널을 통해 충북의 미래를 품은 규제개혁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충북도 조덕진 기획관리실장은 “지역 곳곳에 숨어있는 그림자 킬러규제를 걷어내도록 강도 높은 현장 중심 규제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충북을 대한민국 규제개혁 중심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