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오는 12월 15일까지 안면도수산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고객에게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기로 하고 지난달부터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태안군과 해양수산부가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군은 지난 8월 3~6일 안면도수산시장에서 진행된 상품권 환급 행사(당시 최대 30%)가 큰 호응을 얻음에 따라 기간과 환급액을 늘려 다시 행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행사기간 중 안면도수산시장(태안군 안면읍 장터로 104)을 방문해 국내산 수산물(원물 70% 이상이 국내산인 가공식품 포함)을 구입한 후 해당 영수증을 시장 내 환급장소에 제출하면 곧바로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행사는 평일의 경우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평일에 구매한 영수증은 같은 주 금요일까지 환급받을 수 있고 주말에는 당일 구매 영수증만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액은 당일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40%로, 구매액이 2만 5000원 이상일 경우 1만원 상당, 5만원 이상일 경우 2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각각 지급된다. 일주일 동안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