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진입제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10.09 14:20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 미호1구간 보 건너편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진입제한 안내 (사진=청주시 제공)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는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진입을 제한한다고 6일 밝혔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겨울철 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서다.

진입 제한 기간은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검출 상황에 따라 연장 등 조정될 수 있다.

청주시 내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은 △문암생태공원~옥산면 가락리 천변도로(흥덕구 원평동 64-2~흥덕구 옥산면 가락리 886) △북이면 화상리 둑방길(청원구 북이면 화상리 827-6~화상리 334-6) △오송읍 동평리~오송리 천변도로(흥덕구 오송읍 동평리 348-2~오송리 301-1) △흥덕구 신촌동 옥산교~미호강교 천변도로(흥덕구 신촌동 506) △오창읍 성재리 병천천 천변도로(청원구 성재리 764-1) 총 5개 구간이다. 상세구간은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입제한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인 만큼 불편이 따르더라도 관련 종사자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달 26일 전국 철새도래지 출입금지를 포함한 행정명령 10건과 가금농장 방역준수사항 8건을 공고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