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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 폐차 사업’ 추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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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0.25 11:43
  • 기자명 By. 백대현 기자
▲ 논산시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논산] 백대현 기자 = 논산시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실시하는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 폐차 사업’신청자를 추가 접수한다.

기간은 오는 12월 6일까지로, 접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서 진행하며 보조금 청구 및 지급은 논산시청 환경과(041-746-5933)에서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및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나 굴착기다.

한편, 이번 추가 접수를 통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완납해야 한다. 환경부의 지침 개정에 따라 폐차 후 보조금 지급 청구 시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수시분·미납분을 모두 납부한 후 증명서를 제출했을 때에만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이뤄진다.

사업 또는 신청 요건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를 통해 확인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또는 시청 환경과(041-746-5933)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오는 12월부터 노후경유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작된다”며 “대상 차량을 소유한 분들께서는 이번 사업에 적극 동참하시어 대기질 개선에 함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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