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산업단지조성추진단의 중대재해법 위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천안시청을 압수 수색 했다.
서북경찰서 소속 경찰 6명은 25일 오전 10시께 천안시청 7층 산업단지조성추진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성거일반산업단지 인근 용수공급시설공사 관련 서류 등 박스 1개 분량을 압수했다.
경찰은 6월 발생한 성거일반산업단지 인근 용수공급시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A(62)씨의 사망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된다며 수사를 벌여왔으며 시가 제출하지 않은 서류 등이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경찰은 시가 절차상 위법사항이 있는지 여부 등도 살필 방침이다.
한편 사망한 A씨는 지난 6월 5일 오후 1시 51분께 용수시설 관로 작업을 위해 2.2m 깊이의 흙막이를 설치하다가 참변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