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고, 오는 11월 30일까지 서면(우편·FAX),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담당 감정평가사가 현장 확인을 통해 토지특성 등 지가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열람 및 이의신청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 및 방법은 시청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희상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꼭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사유와 적정한 의견가격을 적극적으로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