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물기는 말 그대로 교차로 내부에 진출하지 못하는 정체 상황에서 무리하게 앞 차 꽁무니를 바짝 붙어가는 행위로서 교통신호가 바뀌어도 옴짝달싹하지 못해 다른 방향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여 교차로 중간에 차량이 멈춰 서 있는 상황이다.
도로교통법 제25조에서는 '모든 운전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여 꼬리물기를 하다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 과태료 5만원을 물게 된다.
대전경찰청에서는 도로교통에서 불통의 대명사인 '꼬리물기'를 예방하기 위해 13개소의 '옐로우존'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옐로우존'은 광장이나 교차로 중앙지점 등에 설치된 구획 부분에 차가 들어가 정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교차로 내부에 □자 모양의 노란색 실선과 내부에 빗금을 그려 교차로 내 정차금지 표시를 한 구역이다.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옐로우존'은 대표적인 꼬리물기 발생 교차로이다. 그렇다고 꼬리물기 근절이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어렵기만 한 것은 아니다. 운전자들은 옐로우존이든 아니든 여유를 가지고 전방 교차로 내 정체 현상이 발생하면 녹색 신호더라도 무리하게 진입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저절로 해결된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운전자들이 이를 모르거나 지키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이기적인 운전 습관은 교차로 이용하는 전체 운전자를 불편하게 하고 피해를 준다.
권리와 의무가 충돌할 때는 의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운전자 스스로 배려와 양보를 생활화한다면 '꼬리물기'는 저절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