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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천안시민체육공원, 자유시장경제 원리로 진행돼야

천안본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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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1.14 16:45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천안본부 부장

[충청신문=장선화 기자] = 천안시 시민체육공원 개발논란으로 장안이 시끄럽다.

자칫 성남시 대장동 개발특혜 데자뷰를 우려하는 때문으로 지역정치권이 완전히 두 갈래로 나뉜 것이다.

지난달 27일 박상돈 천안시장이 1조원 이상 공공이익창출, 천안시민체육공원 개발구상 발표가 불을 지폈다.

이는 2022년 말 A건설사가 시민체육공원에의 아파트건설 도시개발사업 지정제안 동의서를 천안시에 제출한데서 비롯된다.

그런 와중에 천안시가 110억여 원을 투입한 천안시민체육공원이 개방 2년여가 지나도록 준공조차 못한 사실이 전해졌다.

게다가 지난 2017년 공원용지매입당시 누락됐던 0.27㎡의 부지소유자가 A건설사로 드러나면서 의혹이 파문으로 이어졌다.

사실이 그렇다 해도 민관 공동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협업으로 보다 신속한 지역개발은 무척이나 고무적이다.

민간기업입장에서도 경험과 기술을 활용해 신규사업을 발굴,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정치권에서는 ‘대장동 사태’ 민간사업자의 폭리를 막기 위한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엄격 적용했다지만 의혹만 팽배했다.

돈과 권력이 뒤엉킨 내로남불과 이중 잣대 등 복마전이 네 탓 공방으로 작금에 이른다.

그러나 급조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을 통해 3억5000여만 원을 투자한 7명이 하루아침에 8000억 원의 돈벼락을 맞은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핵심관련자는 현재까지도 “단군 이래 최대규모 공익환수사업”이라며 자화자찬으로 일관한다.

이제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무릇 경제적 정의는 자유기업을 통해 자유인에 의해 최선으로 달성된다는 것이 귀결이다.

문제의 천안시민체육공원개발 또한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맞춰 진행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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