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월 15일 공주 동부신협에 찾아온 주민이 현금 서비스를 받은 1000만원과 정기예금 500만원을 해지하고 현금으로 인출 하려는 것을 은행 관계자가 수상하게 보고 보이스피싱으로 확신한 후 고객을 설득해 계좌 지급정지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박종민 서장은 “최근 소액결제 사기와 리딩 투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문자가 발송되고 있어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를 유도할 경우 의심을 하고 문자메시지를 차단하는 등 주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주경찰은 올 한해 주민, 지자체,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활동에 주력했고 전년보다 주민 피해 금액 5억 4000만원을 줄였으며, 금융기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액 2억 8000만원을 예방하는데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