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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소방서, ‘개정 용도별 소방계획서’ 작성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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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1.20 09:45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 계룡소방서는 지난해 12월 1일 시행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새롭게 개정된 용도별 소방계획서를 안내한다. (사진=계룡소방서 전경)
[충청신문=계룡] 김용배 기자 = 계룡소방서는 지난해 12월 1일 시행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새롭게 개정된 용도별 소방계획서를 안내한다고 20일 밝혔다.

용도별 소방계획서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확대되어 작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고 소방 업무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방법을 기록한 것으로 업무 지휘와 감독 책임자 지정, 화재 예방 방법, 소방시설 점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따라서 2024년도 용도별 소방계획서는 개정된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한다. 개정된 용도별 소방계획서는 일반대상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규모별로 대형은 특급·1급, 소형은 2급·3급으로 나눠 작성하고 용도별로 일반서식을 제정해 상업·숙박·의료·창고 용도의 매뉴얼을 만들어 구분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계룡소방서 홈페이지(www.cn119.go.kr/gyeryong) 알림마당과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www.kfsi.or.kr) 소방정보센터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화재안전조사팀장 안성규는 “소방계획서는 화재 등의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원, 자원 배분을 통해 대응력을 높여 피해를 최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소방계획서의 세심한 작성과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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