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문지동과 전민동에 거주하는 임차인 150여 명으로부터 50대 여성 임대인 A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
피해자는 대부분 20~30대 청년들로,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A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집이 경매 절차에 넘어갔다며 사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한 피해자는 "집으로 온 경매통지서를 보고 피해 사실을 알게 됐는데, 보증금 2억 5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기에 암울하다"며 "그렇다고 넋 놓고 있을 순 없으니 단체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피해자들끼리 대처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부동산 경기 악화로 공실이 늘면서 상황이 나빠졌고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전세사기를 의도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A씨는 지역에 건물 35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와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20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피해자 모임에 200명이 넘는 인원이 모여있어 향후 추가로 고소장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 규모는 최대 2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같은 지역에서 청년 연구원 130여 명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를 벌인 40대 임대인이 구속 송치된 가운데, 대전 전세사기 대책위원회는 오는 24일 대전역 광장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대전시도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50여명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섰다. 시는 연말까지 지난 특별조사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위반 사항 시정 여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여부 등을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