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마약?" 비행기 문 개방 시도한 20대 여성 '영장 기각 사유는'
아시아나 여객기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했던 30대 남성부터 제주항공 비상문을 강제로 열겠다고 소동을 부렸던 10대까지. 최근에는 한 20대 여성까지 마약 취해 대한항공 비행기의 문을 열려던 일이 발생했다.
또 '마약'관련 비행기 문 개방 시도였다.
지난 22일 새벽 뉴욕행 대한항공 비행기에 탑승한 20대 여성 A 씨는 비행한 지 10시간이 넘어갈 무렵 불안 증세를 보였다. 비상문 앞을 서성이던 A 씨는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려 시도했고 다른 승객과 승무원에게 제지당해 문이 열리진 않았다.
관계자는 "비상문이 열리진 않았다"며 "A 씨가 자리로 돌아간 이후에는 별 탈 없이 왔다"라고 전해왔다.
특히 A 씨는 인천공항에 도착해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했고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오자 긴급체포됐다. 승무원의 지시 없이 승객이 출입문을 임의 조작할 경우 항공보안법 23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마약류 투약의 경우도 마약류 관리법 3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24일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26·여)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국내 주거 일정하고, 지속적인 망상 등의 증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의 부모가 입원치료하겠다고 탄원하는 점, 확보된 증거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도주 및 증거인멸우려 없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아시아나 여객기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했던 30대 남성은 마약은 하지 않았지만 항공보안법 위반, 재물손괴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제주항공 비상문을 강제로 열겠다고 소동을 부렸던 10대는 항공보안법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한편 아시아나 여객기 비상문이 상공 224m에서 강제로 개방됐던 지난 5월 26일 항공기에는 승객과 승무원 등 총 197명이 타고 있었다. 강제로 문을 개방했던 30대 남성의 난동으로 승객 9명은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김해인 기자 khi@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