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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상대 '41억 전세사기' 벌인 일당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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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1.27 13:41
  • 기자명 By. 고지은 기자
▲ 대전지방법원 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고지은 기자 = 대전에서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수십억대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황재호 판사)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A(42)씨와 폭력조직원 B(45)씨에게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함께 구속기소된 사채업자 C(50)씨에게는 징역 7년을,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D(41)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를 위조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대출을 받는 등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E(51)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는 부동산 매매 중개인 역할만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공범들에게 전세사기 방법을 알려주고 범행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보증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처음부터 월세가 아닌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점,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숨진 알코올 중독자 명의로 다가구주택을 사들인 뒤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에 육박하는 '깡통전세'를 임대하는 수법으로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세입자 15명으로부터 보증금 13억 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3월과 7월에는 D씨 명의를 이용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대학가 다가구주택 2채를 인수, 임대보증금 27억 4000만원 등 총 41억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A씨 등은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를 상대로 '선순위 보증금이 실제보다 적어 충분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속여 범행했으며, 편취한 보증금은 도박자금과 주식 투자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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