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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관급공사 불법 재하청 적발... 공사 중지 명령

임금 및 각급 노무비체불 수억여 원... 경찰고발 및 공사대금회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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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1.27 15:42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천안시 맑은물 사업본부 (사진=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수억여 원의 임금체불 등 하청과 재하청폐해가 전해지면서 천안시가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다.

천안시 맑은물 사업본부의 원성동 (2단계)하수관로 정비공사가 중단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는 것.

이는 천안시와 계약한 원도급사 A사의 자회사인 B건설에의 하청에 이은 재하청폐해로 거액의 임금 및 노무비체불 등 불법하도급이 발각됐다.

이 같은 불법 하도급은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 20여 명이 천안시 맑은물 사업본부에 직불을 요구하면서 드러났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하청업체는 하도급받은 공사를 재하도급할 수 없다. 발주자가 원청의 불법 하도급이 적발될 경우 계약해지도 가능하다.

천안시는 원도급사에 대한 계약해지와 행정처분 및 벌점과 공사대금(선금) 회수여부 등을 계약부서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자 A씨는 “근로계약서를 작성까지 하고 관급 공사라 돈 떼일 염려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난 8월부터 각종 핑계로 임금은 물론 투입된 장비 값조차 주지 않아 작업이 중단됐다”며 “4개월을 버텼는데 식솔이 있는 가장들이 카드는커녕 약정된 밥값, 숙박비, 주유비 조차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피해는 두달치 장비 대여와 10월 체불 된 노동자 20여 명의 임금만 4억 원 상당하다. 그 외 다른 분야까지 포함하면 체불 된 금액만 5억 원이 넘는 걸로 추산된다.

노동자들은 “천안시가 시공자격이 없는 업체와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했다”며 "지차체가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하지 못한 탓도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천안시 관계자는“하도급자인 B사의 불법 하청으로 문제가 발생 된 것으로 동남경찰서에의 고발조치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관계 및 재하청 등에 대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맑은물 사업소는 임금을 비롯한 노무비체불 등 이번 사태와 관련 28일 2시 노동자와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등과 3차 미팅을 통보했다.

한편 원성동 (2단계)하수관로 정비공사업은 맨홀펌프장 / 자가펌프장 12 개소, 관로신설 및 교체 L=6.0km, 비굴착 전체보수 3.5km, 맨홀신설 및 보수 97 개소 , 배수설비 348 가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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