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 자리에서 발표한 결의문을 통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신속히 심사하지 않으면 (이번 정기국회)본회의에 회부하지 못해 연내 제정이 무산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중부내륙지역은 지난 40여 년 동안 다수의 댐 건설과 국립공원 지정 등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해 온 반면에 백두대간이 지나가는 내륙 깊숙한 곳에 위치해 국가의 각종 개발정책에서 철저히 소외당했다”면서“이중삼중의 각종 규제와 열악한 교통 접근성 등 각종 불이익으로 저발전·낙후 지역으로 전락해 지역공동체마저 유지할 수 없는 소멸위기”라고 호소했다.
민·관·정은 “우리가 요구하기 이전에 정부가 국회가 먼저 나서서 적극 추진했어야 마땅하다”며 “유감스럽게도 정부는 무관심과 무대책으로 직무를 유기해 왔고 국회와 정치권은 끝없는 정쟁으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며 민생을 외면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부내륙법 제정 운동에 나선 것은 정당한 권리를 찾고 생존권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정치권과 정부가 연내 제정으로 호응하지 않으면 분연히 떨쳐 일어나 강력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충북도의 제안으로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부내륙법은 충북과 경북 등 중부내륙지역(8개 시·도 28개 시·군·구)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 등을 위한 규정을 담은 특별법이다. 연내 국회의 통과하지 못하면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될 수 있다.
지난 27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이어 28일 같은 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입법이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