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후드 및 덕트가 설치되어 있는 주방에 설치하면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분사해 초기에 화재를 진화하는 소방시설이다.
이달 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입점한 일반음식점 주방과 집단급식소(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주방에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김남석 소방서장은 “화재 예방을 위해 화기 취급이 잦은 주방에 K급 소화기와 상업용 주방자동 소화장치 설치를 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