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제는 가정, 상업, 아파트 단지 등의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성과급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개인은 1포인트당 최대 2원의 범위에서 연 2회 지급되며, 단지(아파트)의 경우 과거 2년 대비 5% 이상 절감한 아파트의 경우 년 1회 성과급(인센티브)을 지급하게 된다.
올해는 공주시의 에너지 분야로 가입한 단지 중 2개소(공주옥룡주공1단지, 공주월송LH천년나무3단지)가 충청남도에서 우수 감축 단지로 선정됐다. 이들 단지에는 최대 360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개인 1805가구에는 총 2천만원의 성과급이 이달 말까지 지급한다.
홍석종 환경보호과장은 “저탄소 생활 실천에 대해 모두가 동참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기 등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따라 성과급을 제공하여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