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 본회의는 안건 147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고, 28번째 안건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우택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했다.
당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여야 의원 간 큰 이견없이 통과해 국회 본회의 통과는 무난한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충북도는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이로써 쉽지 않은 여건에도 중부내륙발전특별법 연내 제정 목표로 쉴새 없이 달려온 충북도로서는 큰 성과를 거두게 됐다.
중부내륙특별법은 수자원과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는 중부내륙 8개 시도 28개 시군구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각각 발전종합계획과 자연환경의 지속
가능한 보전·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내 시행되는 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 국가 지원을 담고 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충북도가 생긴지 127년 만에 지역의 차별과 소외를 극복하고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법안이 드디어 제정됐다”며 “지금부터 일이 시작됐고 앞으로 더 많은 중부내륙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