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기본법, 대체 뭐길래? 66년 만 제정... 꼭 봐야하는 이유
112 기본법이 66년 만에 제정되었다.
112 기본법은 112 제도의 운영과 112 신고의 접수부터 처리에 관한 절차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긴급조치, 피난 명령, 공동 대응 및 협력 강화 등 현장 경찰들이 112 접수 처리 과정에서 당당한 법 집행이 가능하도록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이 제정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112기본법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내년 6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112기본법에는 ‘긴급조치’의 범위를 확대했다. 112신고 사건이 ‘매우 급한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출입과 함께 타인의 건물과 토지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일시사용·제한·처분’까지 가능하게 했다. 이를 거부·방해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밀집 사고 시에도 경찰이 강제로 대피시킬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또한 연간 4000건의 거짓·장난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규정도 신설했다.
현재는 거짓·장난신고의 사안과 정도에 따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와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신고(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통해 처벌하고 있다.
경찰청은 "적극적인 법 집행과 함께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시행일에 앞서 시행령을 충실히 마련하겠다"며 "법률의 내용과 의미 등을 현장에서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미영 기자 kmy@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