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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내년 도민안전보험 대폭 확대…도민 일상회복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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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2.17 10:48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는 내년부터 도민안전보험 신규 보장항목을 대폭 확대해 예상하지 못한 재난안전사고를 당한 도민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보장내역을 강화한다.

도민안전보험은 재난안전사고 피해자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충북도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무료보험이다.

충북도는 2019년부터 △폭발·화재·붕괴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등 10개 항목을 11개 시군 공통 보장항목으로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해 시군에서 안전보험을 가입 운영하고 있다. 올해 9월말 기준 누적 349건 34억원의 보상금액을 지급했다.

내년부터는 기존 공통보장 항목 10개에 △사회재난 사망 △성폭력 범죄피해 △성폭력 범죄상해을 추자 보장항목에 넣어 광범위한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다.

또 궁평지하차도 사고를 계기로 자연재난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 보장 보험상품인 △자연재난 상해보험을 신설해 충북도 전도민을 대상으로 일괄가입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사회재난 사망 보장항목은 이태원 참사, 신림역 흉기난동과 같은 광범위한 신종 사회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로 추가하는 보장항목으로 단일 사고로서 사망 3인 이상(화재 또는 교통사고 5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인 재난 으로 사망 시 1000만원이 지급된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는 성범죄 피해에 대응하고자 △성폭력 범죄피해 △성폭력 범죄상해 보장항목을 추가해 성폭력 범죄피해 100만원, 성폭력 범죄상해 1000만원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도민안전보험과 별도로 충북도에서 △자연재난 상해보험을 신설하고 가입 운영해 자연재난 피해자에 대한 보장을 폭넓게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도민안전보험으로는 자연재난에 대한 보상은 사망 시에만 받을 수 있어 궁평지하차도 사고를 계기로 자연재난 부상자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적 지원방안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에 충북도에서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을 의뢰해 신설된 보험이 자연재난 상해보험이다.

내년부터는 충북도민이면 누구나 자연재난 상해로 의료기관에서 4주이상 진단 시 150만원 한도(일사병, 열사병 포함), 정신과 진료 및 치료 시 200만원 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상이변과 사회복합화에 따른 양상과 유형을 파악해 신종재난, 빈도가 높은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도민안전보험 보장을 신설·확대해 재난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도민의 일상회복지원 강화를 통해 사람중심 안전충북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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