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가격 조정은 큰 용량일수록 단가가 낮아지는 현상을 개선하는 배출자 부담원칙을 준수하고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기존 1ℓ 60원, 2ℓ 90원, 3ℓ 100원, 5ℓ 140원, 10ℓ 250원, 20ℓ 470원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가격을 1ℓ 40원, 2ℓ 80원, 3ℓ 120원, 5ℓ 200원, 10ℓ 400원, 20ℓ 800원으로 조정했다.
시 관계자는 “음식물을 알맞게 조리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데에 동참 부탁드린다”며, “음식물쓰레기 봉투(칩) 판매가격 조정에 시민 여러분들의 양해 및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