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으로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산모에게 소득 기준 없이 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이며,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주민등록번호 부여 일로부터 6개월 이내 거주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오성환 시장은 “출산 장려 정책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해 산후 조리비 지원을 내년부터 시행하게 됐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예비부부·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사업, 난임 진단 검사 지원사업, 임신·출산 육아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유축기 대여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접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모자건강팀(041-360-667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