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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 A 눈썰매장, ‘난간 깨진 채 방치’ 안전 불감증 언제까지

매점 앞 보행 통로 난간 유리 없이 방치돼 사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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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2.27 17:23
  • 기자명 By. 강이나 기자
▲ 충남 예산군 A눈썰매장 보행 통로 난간이 유리가 깨진 채 일 년 이상 방치되고 있어 행정기관의 안전불감증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사진=강이나 기자)

[충청신문=내포] 강이나 기자 = 충남 예산군 A눈썰매장 보행 통로 난간이 유리가 깨진 채 일 년 이상 방치되고 있어 행정기관의 안전불감증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27일 예산군에 따르면 눈썰매장 등 체육시설업 관련 안전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지만 A눈썰매장은 안전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A눈썰매장의 난간은 2023년 초에도 깨어졌지만 최근까지 수리가 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

이 난간은 매점 및 화장실 앞에 위치해 있어 통행량이 많은데다, 눈썰매장 특성상 아이들이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눈썰매장 관계자는 “항상 상주해 있는 게 아니라 겨울에만 사용 관리 하고 있어서 신경을 못썼다”며 “빠른 시일 내로 보완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군은 매년 체육시설업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 눈썰매장의 난간은 일 여년 가까이 방치돼있어 안전 점검을 제대로 실시하는 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군은 이 업체에 대해 개장 전인 지난 6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당시 특이사항이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일 여년간 방치된 깨진 난간 등 시설 안전점검이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밖에도 이 눈썰매장은 매표소 앞에 ‘전국 보험회사에서 썰매장은 상해보험 가입이 안되므로, 사고시 눈썰매장에서 책임이 없다’고 게시해 놓고, 개별 보험 가입자에 한해 입장을 권고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2월 법원 판례에 따르면,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 책임에 의해 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충남 예산군 A눈썰매장 보행 통로 난간이 유리가 깨진 채 일 년 이상 방치되고 있어 행정기관의 안전불감증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사진=강이나 기자)
▲충남 예산군 A눈썰매장 보행 통로 난간이 유리가 깨진 채 일 년 이상 방치되고 있어 행정기관의 안전불감증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사진=강이나 기자)

군 관계자는 “해당 업체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군의 안전점검 평가 결과를 구두로만 설명하겠다”며 “업체에서도 밝혀지지 않길 바라는 정보다. 게다가 여기만 시설 안전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체육시설업체 100여개를 적은 인원이 포괄해 관리하고 있어 중요사항만 중점 점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향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업체에 강력히 요청하고, 안전점검을 꼼꼼히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도는 최근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눈썰매장 시설 붕괴로 인한 사고 발생 이후 도내 시군에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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