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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소방서, 용도별 소방계획서 작성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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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1.03 16:08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 계룡소방서 청사. (계룡소방서 제공)
[충청신문=계룡] 김용배 기자 = 계룡소방서는 기존 소방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작성되던 소방계획서가 올해부터 건축물의 특성에 따른 용도별 서식으로 변경된다고 3일 밝혔다.

용도별 소방계획서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확대되어 작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고 소방 업무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방법을 기록한 것으로 업무 지휘와 감독 책임자 지정, 화재 예방 방법, 소방시설 점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따라서 2024년도 용도별 소방계획서는 개정된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한다. 개정된 용도별 소방계획서는 일반대상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규모별로 대형은 특급·1급, 소형은 2급·3급으로 나눠 작성하고 용도별로 일반서식을 제정해 상업·숙박·의료·창고 용도의 매뉴얼을 만들어 구분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계룡소방서 홈페이지(www.cn119.go.kr/gyeryong) 알림마당과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www.kfsi.or.kr) 소방정보센터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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