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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보직·담임 수당 ‘대폭 인상’…업무 기피 현상 완화되나

보직수당 7만원→15만원, 담임수당 13만원→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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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1.04 16:45
  • 기자명 By. 김의영 기자
▲ 대전 중구 소재의 한 초등학교. (사진=김의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의영 기자 = 20여년간 동결됐던 보직수당이 2배 이상 인상되고 담임수당도 8년만에 50% 올랐다.

업무의 어려움에 비해 합당한 보상이 부족해 악화됐던 교원의 담임 및 보직 기피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1월부터 교원의 담임수당, 보직수당, 특수교육수당 및 교장·교감의 직급보조비가 인상된다. 이는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이달부터 적용된 데 따른 것이다.

보직수당은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담임수당은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돼 교원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 특수교육수당은 특수교사의 업무 특성과 맞춤형 지원 요구 증대 및 현장 고충,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 증가에 따른 역할과 책무 확대 등을 고려해 7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됐다.

교장·교감 직급보조비도 각각 5만 원씩 인상돼 교권 보호, 민원 처리, 학교폭력 대응 등 확대된 학교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작년 10월 윤석열 대통령은 현장교원과의 간담회에서 미래 세대를 길러내는 교원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담임·보직 수당 인상과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교사가 아닌 별도의 전문가가 맡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후 교육부는 지난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의 단체교섭에서 교사 수당 인상에 합의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원 수당 인상뿐 아니라 작년 시행한 교권 회복 종합방안과 교권 보호 5법의 개정 내용이 현장에 안착되고 교원이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 민원 대응 등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를 새해에도 차질없이 추진해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 학교 구성원 간 신뢰를 회복해 함께하는 학교문화 조성과 수업혁신을 통한 공교육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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