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가정양육을 하는 0세 아동 가구는 매월 100만원, 1세 아동 가구에는 매월 5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2023년보다 0세 아동은 월 30만 원 1세 아동은 월 15만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0세 반은 보육료 바우처 54만원, 1세 반은 47만 5000원을 지원받기에 부모급여는 그 차액만큼을 현금으로 매월 25일 지급받게 된다.
그동안 아산시는 매월 3000여 해당 가구에 부모급여를 지원했으며 다양한 보육 정책을 통하여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 오고 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김민숙 아동보육과장은 “2024년 부모급여 인상 지원으로 인하여 부모들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모급여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육인프라 확대를 추진하여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아산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