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공주시 “자동차세 선납하고 혜택 받으세요”

자동차세 미리 납부하면 4.58% 할인, 연납제도 시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4.01.11 12:14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리플릿.(공주시 제공)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공주시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올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4.58%를 할인해 주는 연납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선납 신고·납부제도는 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의거해 해당 기간 내에 1년간 납부할 세액을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시는 연납을 신청했던 자동차에 대해 2만 2414건, 47억원의 고지서를 발송했다.

추가 신청을 원하는 경우 1월 31일까지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한 후 납부하면 된다.

연납으로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된 차량은 남은 기간만큼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기간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이밖에 위택스 또는 자동응답전화(ARS)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다만 1월 연납분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041-840-8334, 8345)로 문의하면 된다.

한시덕 세무과장은 “납세자에게는 세테크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지방세수의 조기 확보를 통한 건전 재정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