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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 논산시의장,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충실 이행 강조

이행강제금 신설 등 집행부 적극 행정 추진 및 시민 사전 안내·홍보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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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1.11 13:51
  • 기자명 By. 백대현 기자
▲ 서원 논산시의회 의장. (사진=논산시의회 제공)
[충청신문=논산] 백대현 기자 = 서원 논산시의회 의장이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른 집행부의 후속 조치 마련 등을 촉구했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농촌 빈집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작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7월 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정비 시 특례 도입(건축법상 건폐율·용적률 등 기준 완화) ▲특정 빈집에 대한 조치명령 미이행 시 직권조치 범위를 명확화 ▲직권조치에 소요된 비용 징수 근거 마련(직권조치에 소요된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을 시 소요 비용 징수) ▲특정 빈집 조치명령 미이행 시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1년에 2회 이내) 등이다.

서원 의장은 “농촌 빈집 대부분은 소유주 사망 이후 상속으로 발생하는데 지자체가 직권 철거를 강제할 수단이 없었고, 복잡한 소유관계와 개인적 사정 등으로 자발적인 철거 또한 이루어지지 않아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이 농촌에 집을 구하려는 귀농·귀촌인에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집행부는 관련 개정안의 내용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관심을 갖고 행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고, 개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시민에게 벌금이 부과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 및 홍보를 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며 “논산시의회도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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