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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효행장려금 지급합니다”

설과 추석 명절을 전후해 1회에 20만원 지급, 3대(代) 모두 1년 이상 공주시에 주소 두고 실제 거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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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1.15 11:42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 효행장려금 지급 리플릿.(공주시 제공)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공주시가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을 위해 설 명절 ‘효행장려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75세 이상(194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까지)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 가정을 이루고 부양하는 세대주다. 단, 효도대상자가 세대주일 경우에는 부양하는 자가 해당한다.

또한, 3대(代) 모두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해서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연 40만원으로, 설과 추석 명절을 전후해 1회에 20만원씩 계좌 입금 또는 공주페이로 지급한다. 지급 방식은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로 세대주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효행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지난해 효행장려금을 받은 대상자는 지급조건 및 지급방식 등이 변동되지 않는 이상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 내 재신청해야 한다.

최원철 시장은 “효의 고장 공주시에 걸맞게 효행 확산을 위해 효행장려금뿐만 아니라 경로효친 사상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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