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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024년 행복결혼공제 신규 참여자 모집

미혼 청년근로자·청년농업인 자산 마련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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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1.15 15:44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 충북도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에서 청년들이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최대 1억원 상당의 목돈을 마련할수 있게 된다.

충북도는 15일부터 2024년 충북행복결혼공제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은 청년의 결혼 장려 및 지역의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청년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해 미혼 청년 근로자 및 농업인이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도·시군, 기업에서 함께 적립하여 결혼 및 근속유지 시 목돈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충북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청년근로자 및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근로자 공제는 근로자 30만원, 도·시군 30만원, 기업 20만원씩 월 80만원을 5년간 적립해 기간 내 본인 결혼 및 근속 시 만기 원금 4800만원에 이자를 더한 목돈을 지원받게 되며 기업당 최대 10명씩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결혼공제 참여 청년근로자간 근속유지 및 결혼 시에 각 5000만원을 받게 되므로 총 1억원 상당의 목돈을 마련하는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농업인 공제는 농업인 30만원, 도·시군 30만원씩 월 60만원을 5년간 적립해 기간 내 본인 결혼 및 농업 종사 시 만기 원금 3600만 원에 이자를 더한 목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공제 협약기관인 농협의 후원으로 본인 결혼 시 결혼축하금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참여 신청은 15일부터 본인 주소지 시군 담당부서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장기봉 충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은 “우리 지역에 정착한 청년들에게 행복결혼공제사업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중소기업 재직 청년 및 청년농업인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2018년 전국 최초로 시행해 현재까지 2189명의 청년이 가입했으며, 가입 후 5년이 도래한 만기자는 20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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