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기자수첩] 보여주기식 안전점검 ‘이제 그만’

강이나 내포본부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4.01.16 17:09
  • 기자명 By. 강이나 기자
▲ 강이나 내포본부 기자

2024년 새해에도 보여주기식 안전 점검 등 탁상행정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청주에서 발생한 눈썰매장 통로 붕괴 사고로 인해 행안부는 전국 눈썰매장 등 적설 취약 시설 긴급 안전 점검을 시행하도록 한 바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양식이나 점검 가이드가 마련되지 않아 지자체마다 난항을 겪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고가 발생했던 청주시의 눈썰매장 역시 정식 개장 전 여러 차례에 걸쳐 점검했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중 점검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점검체계를 마련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문제는 적설량 과다시 변형 가능성이 큰 PEB 건축물의 경우 그나마 체크리스트가 마련되어 있지만, 눈썰매장에 관해서는 보행통로나 주변 시설물에 대해선 구체적 기준이 없다.

게다가 눈썰매장의 경우 주 구조물이나 안전요원 배치 외로 주변 통로 시설이나 전기 배선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다양한 부분에서 안전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이와 관련 충남도의 경우 눈썰매장 및 PEB 건축물, 체육시설 등 적설 취약 구조물 등 61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시행한 결과 9곳에서 안전 미흡 사항이 지적됐다.

미흡 사항은 고드름 등 기온이나 날씨로 인한 사항, 건축, 가스, 전기 등의 분야 전반에서 발생했다.

도내 한 눈썰매장은 전기 배선 부적합, 누전 차단기 전선 용량 대비 차단기 용량 과다, 투광등 전기회로 외부 노출, 썰매장 이동통로 유리 파손 등 7건 이상 지적돼 시정토록 통보한 상태이다.

특히 눈 썰매장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해 안전에 미흡한 업체도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

더구나 눈썰매장의 주 이용객이 어린이들이기에 안전사고 우려가 커서 시설 및 안전 점검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슬로프 경사, 안전모 착용 의무는 물론 의무실 운영 여부 등 법적 의무 이행 사항 등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안전 점검은 행정상 요식행위를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것이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할 시점이다.

사고 예방에 있어서는 언제나 꼼꼼한 사전 대비가 사후 대처보다 낫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