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40대 세무공무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세무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거액을 횡령한 점, 여전히 갚지 않은 금액이 1억 6000만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7월 6일 체납 세금 정리 계좌로 납부된 체납액 722만원을 자신의 어머니 명의 계좌에 송금하는 등 이듬해 2월 17일까지 34차례에 걸쳐 체납 세금 명목으로 보관 중이던 통장에서 6억 12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빼돌린 돈은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지난 11일 "횡령액이 거액인 점, 범행 기간과 횟수, 세무공무원으로서의 지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거우나 횡령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을 갚았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3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