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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총 9286건 1억 596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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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1.23 10:25
  • 기자명 By. 김은석 기자
▲ 부여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부여] 김은식 기자 = 부여군은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총 9286건, 1억5962만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 할 수 있도록 읍면을 통한 적극적인 독려와 홍보에 나선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과세기준일(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 대상 면허에 대해 면허 종별로 4500원에서 2만7000원까지 차등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나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을 통해서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 할 수 있다.

이길종 재무회계과장은 “지방세 납부는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의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추가되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 행정복지국 재무회계과(041-830-215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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