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사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달라진 소비 행태 주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4.01.23 11:12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없애’ 제하의 본지 실시간 뉴스가 재차 주목받고 있다.

지난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생활규제 개혁 방안의 일환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적인 규제인 대형마트 영업규제, 단통법, 도서정가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중점 다뤄졌다.

이중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공휴일 지정 폐기는 이미 논란이 된 주요 핵심사안이다.

이 같은 규제 조치 해제는 최근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이미 서울 서초구가 올 1월부터 매달 둘째·넷째 주 일요일인 대형마트 강제 휴업일을 월요일이나 수요일로 변경했다.

앞서 지난해 2월과 5월 충북 청주시와 대구시도 평일로 휴업일을 지정한 바 있다.

이 같은 일부 광역단체의 발 빠른 대형마트 규제 해제 움직임은 이번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결정을 계기로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형마트의 휴업일 변경은 중소 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마케팅 및 상품개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지자체가 의무 휴업일을 휴일에서 평일로 변경한 것은 규제 효과가 없다는 판단에 기인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전국의 대형마트는 그동안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의무 휴업일을 시행해 왔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인근 주민들의 쇼핑 수요를 전통시장으로 유도한다는 취지가 핵심 요인이다.

하지만 결과는 ‘아니올시다’이다.

최대목표인 전국 전통시장 활성화는커녕 소비자 선택권만 제약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바로 그것이다.

실제로 전국의 전통시장은 이 제도의 시행 이후 오히려 매출이 줄었고 대형마트 또한 뒷걸음질 쳤다는 분석이다.

반면 온라인 매출은 많이 늘어났다.

이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결론적으로 대형마트에 밀려 전통시장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이다.

이는 앞서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한 충북 청주시와 대구시의 성과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후, 전통시장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 늘어난 것은 눈여겨볼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음식점, 편의점 등 소규모 자영업의 매출도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무 휴업일을 바꾼 후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평일 전환을 긍정 평가했다는 것이 대형마트측의 설명이다.

최근 재래시장의 소비 행태도 달라지고 있다.

대형마트의 휴업일 변경으로 골목상권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셈이다.

민감한 이 시점에서 급변하는 상거래 환경과 일반 소비자들의 구매 행태 등을 고려하면 의무휴업 족쇄는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모두 득보다 실이 크다는 주장을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그 해법은 명확해진다.

전자상거래가 유통시장을 장악하고 해외직구가 일상적 장보기로 뿌리내린 현실에서 국민 전체의 편익을 염두에 두고 이를 풀어가야 한다.

그 이면에는 앞서 언급했듯 유통시장 다변화 속에 국민의 소비 행태도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시대착오적인 낡은 규제를 조속히 풀고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하는데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정부의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른바 이렇다 할 효과도 없이 소비자 불편만 초래하는 규제는 없애는 게 답이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