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부여군, 장애인·고령자 주택 개조사업 추진

오는 31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4.01.25 11:30
  • 기자명 By. 김은석 기자
▲ 부여군청사 (충청신문DB)
[충청신문=부여] 김은석 기자 = 부여군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해 주택 개조사업을 추진한다.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이면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를 대상으로

7가구에 가구당 최대 380만원 이내 주거용 편의시설(경사로, 안전 손잡이 설치 등)을 지원하며, 고령자 주택 개조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 노인이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붕개량, 도배‧장판, 화장실 개선 등 6가구에 가구당 최대 700만원 이내 주택 개보수를 지원한다.

다만, 주거급여 수선유지(자가)를 지원받은 가구, 동일 및 유사 사업으로 주택 개보수 지원이 3년 경과 되지 않은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은 자가주택의 경우 세대주가, 임차 주택은 주택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자격을 확인한 후 1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박정현 군수는 “주거약자에게 주거용 편의시설 및 주택 개보수 지원으로 정주 의욕을 고취하고 쾌적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