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11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사이로, 지난 2002년 2월부터 1년 간 88회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낸 뒤 합의금·차량 미수선처리비 등의 명목으로 약 9억 300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수입차량을 타는가 하면, 병원 치료 수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한방병원 등을 이용하기도 했다.
특히 주범 A(30)씨는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대포폰을 사용하며 도피했고, 경찰은 2개월간에 걸친 추적 끝에 동구 용전동에 있는 한 모텔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하고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보험사기 척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