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이의형 기자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예비후보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종친회원 등 선거구민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종친회 관계자 2명을 대전지방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종친회 관계자 A·B씨는 사전공모 후 종친회비를 이용해 지난 1월 초 개최된 예비후보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종친회원 등 30여 명에게 총 240만원 상당의 교통편의 및 식사, 현금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와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ㆍ단체 또는 그 임ㆍ직원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