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도에 따르면, 2024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을 긴급 변경하고, 재난에 따른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전기료 지원, 한파 취약 계층 난방비 지원 등 동절기 구호비용을 집행한다.
도는 먼저 이번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해구호기금 5억 6400만원을 서천군에 전달하고, 군은 소상공인 피해 사실 확인 후 세대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또 2160만원을 확보해 1월 기준 도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입주민 총 36세대에 6개월간 세대당 전기료 10만원(간접지원액의 50%)을 지원, 군별 신청·접수를 거쳐 다음달 중 지급할 예정이다.
한파 대비 취약계층·시설에 대한 난방비 지원 수요에 대응해 10억 3560만원을 확보해 도내 한파쉼터(노인시설, 마을회관, 복지회관) 5178개소에 20만원씩 지급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6만 4884가구에 10만원씩 지급하기 위해 64억 8840만원도 확보했으며, 추후 난방비 지원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지원할 방침이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도내 재난 피해민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세밀히 살필 것”이라며 “각종 재난으로 피해받은 도민을 위해 구호비용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