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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결정

농업인 실질적 도움 위해 12월 말까지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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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1.27 11:16
  • 기자명 By. 백대현 기자
▲ 논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사진=논산시 제공)
[충청신문=논산] 백대현 기자 = 논산시는 26일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 결정으로 논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운영하는 92종 659대의 임대농업 기계를 이용하는 모든 농가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논산시는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영농 편의성 도모를 위해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토요일 근무제를 실시한다.

또한, 영세고령농과 소농 및 오지마을의 농업인을 위한 운반 서비스도 제공하며, 농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논산시는 전국 지자체 중 1% 이내에 해당하는 혁신적인 근무제도인 토요일 근무제를 연중 장기간 시행하며, 이를 통해 바쁘고 어려운 농사 현장을 위한 적극 행정의 본보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2020년 4월 1일부터 시작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기계 임대 수수료 50% 감면 정책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함에 따라서 4년 8개월 기간에 2만 5000여 명의 농업인에게 총 5억원 가량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경기 불안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하여 민선 8기의 역점사업에 발맞춰 농업분야에도 혁신을 꾀하고 어려운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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