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참전명예수당이 월 13만원에서 16만원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은 월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보국수훈자 명예수당은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며, 오는 2월부터 인상지급 할 예정이다.
또한, 공상군경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해 공상군경 유공자가 사망했을 시 배우자가 월 1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도내 타 시군에 비해 부족했던 수당을 인상해 지급 수준의 격차를 해소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