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 1월 1일 기준 지방세 체납 없이 직전 3개 연도 동안 매년 3건, 2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전자 추첨을 통해 300명을 선정해 제천화폐 모아 5만원을 2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성실납세자 추첨대상자 중 연간 1000만원 이상 납부한 개인과 연간 5000만원 이상 납부한 법인은 지방재정확충기여자로 구분해 별도의 혜택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방재정확충기여자로 선정된 개인에게는 3월 1일부터 1년간 제천시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청풍문화재단지 입장료 및 의림지 역사박물관 입장료가 면제된다.법인의 경우 3년간 정기세무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김종문 세정과장은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성실납세자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신 납세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