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경계결정위원회에는 문지연(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사)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의 위원이 참석해 능산1지구 144필지(17만9824.1㎡), 홍양1지구 568필지(32만7462.9㎡)와 의견이 제출된 14필지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될 예정이며, 불복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경계가 확정된다.
이후 경계가 확정된 토지는 새로운 지적공부에 작성되고 면적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조정금을 산정하여 지급·징수하게 되며 등기촉탁 등 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하게 된다.
박명자 종합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이웃 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여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사업인 만큼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부여군은 이 사업을 통해 지난 10년간 14개 지구(7682필지)를 정리·현실화하여 군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얻은 바 있으며, 향후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